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는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방역당국은 감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