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연 최대 12만 원 한도로 2022년 상‧하반기 실적 환급(경기버스 이용 실적) 경기도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서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도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신청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